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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리베이트 때문에 의료비 증가' 거짓말했다"

발행날짜: 2013-08-16 15:51:27

전의총 "쌍벌제 논리는 허구…부당한 행정처분과 조사 중단" 요구

보건복지부가 약값을 결정할 때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등 영업 판촉비용을 감안하지 않는다는 공식 답변을 내놨다.

이는 쌍벌제 법안의 토대가 되는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돼 약제비가 증가하고 이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의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한 셈이어서 주목된다.

16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낸 리베이트 관련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특정 제약회사의 특정 약값을 결정할 때 제약회사가 약을 만들 때 소요되는 원가(리베이트 등 영업 판촉비용)를 감안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놨다.

즉 약가는 리베이트 소요 비용과 무관하게 복지부 자체적으로 결정한 고시에 의해 약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이 같은 답변은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과 의료기기 가격을 산정 할 때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이라면서 "따라서 약값 책정은 의료계의 참여없이 전적으로 복지부와 심평원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법의 국회 통과 당시 "리베이트가 약값 인상을 부추긴다"는 논리에 의해 탄생했지만 법안 제정의 주된 근거로 사용된 논리와 복지부의 답변은 서로 모순된다는 뜻이다.

실제로 쌍벌제 법안의 토대가 된 김희철 의원이나 박인수, 최영희, 손숙미 의원 등 6개의 의안에는 모두 "리베이트 비용은 약값에 반영돼 약제비가 증가하고 결국 이는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구절이 나온다.

이에 전의총은 "휴대폰이나 자동차 경우는 제품 가격을 기업에서 결정하므로 당연히 제품값에 판촉비, 리베이트비용이 가격에 추가된다"면서 "하지만 약값은 보건당국에서 고시를 토대로 일방적으로 결정하므로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포함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쌍벌제는 처음부터 논리적으로 모순 속에서 태어난 엉터리 법안이다"면서 "죄형법정주의, 포괄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조속히 폐지되거나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국회는 2010년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사위에서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해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고 거짓 증언한 전재희 전 복지부 장관을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쌍벌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달라"고 주문했다.

전의총은 이어 "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쌍벌제와 관련한 부당한 행정처분과 조사를 중단해 달라"면서 "리베이트로 인해 의료비가 증가한다는 거짓 언론 홍보 활동도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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