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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ㄹ2011.06.13 21:49:16
의료기기 일반약을 의사가 판매할수 있어야 한다. 개업을 해보니까 웃기는 것이 한두개가 아니다. 의약분업 이전에는 의사가 일반약을 소유할수가 있었다. 하지만 의약분업 이후에는 일반약 소유가 금지가 되었고 의료기기 특히 보청기나 보장구 의료기기 소유 판매가 금지가 되었다.
하지만 보청기관련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 황당하다. 약국에서는 보청기판매가 예외조항으로 설정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삭제가 되어야 한다.
의사를 옥죄는 것이 왜이리도 많습니까? 약국은 의료기기를 맘대로 처분해도 되고 의사만 안된다니요? 이는 역차별입니다.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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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일반약을 의사가 판매할수 있어야 한다.
개업을 해보니까 웃기는 것이 한두개가 아니다. 의약분업 이전에는 의사가 일반약을 소유할수가 있었다. 하지만 의약분업 이후에는 일반약 소유가 금지가 되었고 의료기기 특히 보청기나 보장구 의료기기 소유 판매가 금지가 되었다.
하지만 보청기관련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 황당하다. 약국에서는 보청기판매가 예외조항으로 설정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삭제가 되어야 한다.
의사를 옥죄는 것이 왜이리도 많습니까? 약국은 의료기기를 맘대로 처분해도 되고 의사만 안된다니요? 이는 역차별입니다.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