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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에 심의필 표시 의무화

정희석
발행날짜: 2013-09-06 11:52:25

식약처, 광고사전심의 규정 일부개정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를 받은 광고에 심의번호와 심의필을 표시하는 방안이 의무화된다.

식약처는 5일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통해 소비자가 의료기기 광고의 사전심의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광고에 사전심의 사실을 표시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지금까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은 광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심의번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광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려면 별도 문의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광고사전심의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광고는 신청자에게 결과통지를 할 때 고유의 심의번호와 심의필 표시를 동시에 부여한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 광고에 심의번호 또는 심의필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의료기기 사전심의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어 거짓ㆍ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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