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동아 리베이트 수수한 의사 18명 전원 벌금형 선고

이석준
발행날짜: 2013-09-30 14:58:03

속보서울중앙지법, 수수액 등에 따라 800만~3000만원 부과

동아제약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 동영상 제작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8명 전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형사부(재판장 성수제)는 30일 이같은 1심 최종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18명의 벌금 액수는 리베이트 금액 등을 고려해 800만~3000만원이 선고됐다. 추징금은 리베이트 금액과 비례해 책정됐다.

재판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1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동아제약에는 벌금 3000만원, 리베이트 사태 총 책임자 지목된 이 회사 전무 허모씨(55)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