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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성범죄, 전문직 2위 불명예…4년새 2배 급증

이석준
발행날짜: 2013-10-04 11:59:00

강기윤 의원 "진료·수술실 범죄행위 예방책 시급하다" 지적

의사가 전문직 중 성범죄 2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 분석 자료는 '아청법' 처벌 수위가 너무 강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청법은 성범죄 의사 등에게 의료기관 취업·개설을 10년간 제한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을 의미한다.

전문직 성범죄 현황(단위: 명)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4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전문직 성범죄 현황을 발표했다.

조사는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의사, 변호사, 교수, 종교인, 언론인, 예술인 등 총 6대 전문직 종사자 1181명을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성범죄는 종교인이 4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사(354명), 예술인(198명), 교수(114명), 언론인(53명), 변호사(15명) 순이었다.

특히 의사의 경우 성범죄 증가율이 타 전문직에 비해 높았다.

강간죄를 저지른 의사는 2008년 43명에서 2012년 83명으로 4년새 약 2배 증가했다.

강기윤 의원은 "진료·수술실 내에서의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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