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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무작위 수진확인·대진의 신고제 개선하겠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3-10-08 17:30:46

의료단체 건의과제 일부 수용…물리치료기준 등 재논의

개원가의 손 밑 가시로 표현되는 공단의 수진자 확인과 대진의 신고제도 등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현장 모니터단' 제3차 회의를 열고 의사협회 등이 제안한 무작위 수진확인 중단과 대진의 신고제도 개선 등을 전격 수용했다.

이날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가 건의한 개선과제 중 공단의 무작위 수진확인 중단, 대진의 신고제도 개선, 심사평가 투명화 및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 등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모니터단 회의에서 수용의사를 밝힌 심평원의 자율시정 통보제와 지표연동제의 통합 운영 개선도 재확인했다.

복지부와 의료단체는 대진의 신고제도의 경우, 보건소와 심평원으로 이원화된 현행 제도 일원화에, 의료광고 심의 대상은 버스와 전철 등 교통수단 내부광고로 확대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하지만, 물리치료 기준 개선(일일 급여환자 30명→45명)과 입원 중 타 기관 외래진료 수가산정제도 개선 등은 구체적 근거를 마련해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제도 개선과 비보험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전환, 대형병원 재진 기준 준수 강제화, 병상총량제 도입, 의료기관 장애인 편의제공 관련 제도개선, 건강검진기본법 출장검진기관 기준 완화 등은 과제 상정에 그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단의 무작위 수진확인 등 개원가에서 느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면서 "의료단체가 의원급 현장 방문에 특별한 언급이 없어 11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준 의료정책과장을 비롯한 복지부 과장급 4명과 의협 강청희 총무이사, 치협 이성우 치무이사, 한의협 김태호 홍보이사 그리고 심평원 및 건보공단 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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