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시행된 의원급 및 약국의 #토요가산 확대가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의약단체 모두 진땀을 흘린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14일 국회에 제출한 2013년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으로 상정된 의원 및 약국의 토요가산 확대 방안이 가결됐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송형곤, 연준흠)과 병협(나춘균), 시민단체(민노총, 한총 등), 공익단체 등 건정심 위원을 비롯해 일차의료 진료환경 설명을 위해 이창준 의료정책과장과 성창현 의료체계개선팀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6월 토요가산 확대가 의결된 건정심 회의에 참석한 병협과 의협, 가입자 위원들 모습.
우선, 이영찬 차관은 "의협 회장이 건정심 소위에 참석해 의원이 만성질환관리제(이하 만관제)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면서 "복지부는 진료정보를 보건소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회의내용을 설명했다.
가입자단체 위원은 "가입자 입장에서 토요일에 의원 이용에 불편이 없는 상황으로
일차의료 서비스 개선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만 높아지는 것은 곤란 하다"며 토요가산 확대에 우려감을 표했다.
이에 의협 측은 "
만관제와 토요일 오전 휴무 가산제는 별개 로 추진되는 정책"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연계설을 전면 부인했다.
의협은 이어 "만관제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토요가산 확대 방안 가결을 주장했다.
하지만 가입자 단체 위원은 "토요일 오전에 진료를 할지 여부는 의료기관 자율 선택인데 가산이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면서 "환자들의 의료접근성 등 불편사항이 개선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공익위원은 "수가 가산으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면 오히려 의원급에 대한 수요를 낮출 수 있다"며 "정책 효과 모니터링과 함께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약국의 토요가산 적용도 쉽지 않았다.
공익위원 측은 "토요일 휴무 가산은 피고용인과 관계에서 나오는 문제로
1인 약국 등 피고용인이 없는 경우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하다"며 사실상 적용 제외를 주장했다.
이에 약사회 위원은 "약국도 근무조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
서면복약지도 등 서비스 개선 노력을 강화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득했다.
병협 위원은 "토요일 휴무 가산제에 병원을 제외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면서 "의원 및 약국에 우선 적용된다면 병원에도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원급 및 약국으로 선을 그었다.
복지부 측은 "토요일 휴무 가산제는 주로 외래진료를 담당하는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복지부는 이어 "단순 비용 부담만이 아니라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 대책을 함께 논의,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추후 환자 의료서비스 개선을 암시하며 시민단체를 설득했다.
복지부가 6월 건정심에 보고한 토요일 진료에 참여하는 의원급 기관수.
결국, 건정심은 의원급 및 약국을 대상으로 토요일 13시 이후 적용된 수가가산(30%)을 오전 9시부터 13시로 사실상 전면 확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소요되는 추가 재정은 의원급 1730억원, 약국 649억원 등 총 2379억원(연간)이다.
복지부는 가입자의 부담을 감안해 내년 10월까지 현행 진료비 유지 후 단계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또한 의협이 제시한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토대로 9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노력한다는 입장도 건정심에 전달했다.
현재 복지부는
진영 장관 사퇴와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건정심 개최를 잠정, 연기 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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