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전공의 지원 기피과는 수가 더 준다?"

발행날짜: 2013-10-21 06:30:14

복지부 이창준 과장 "분만실 부족 지역 운영비 지원"

"이번엔 먹혀들까?"

보건복지부가 산부인과 병의원의 지속적 감소와 전공 기피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전공의 정원을 의사시험 합격자 수와 동일하게 책정하는 등 전공의 수급 구조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기피 전문과목에 대한 수가를 전공의 선호도와 연계해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산부인과 기피 현상이 완화될지 주목된다.

20일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 과장은 여의도 63시티에서 열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제30차 추계학술대회에 참석, 현재 검토 중인 산부인과 관련 정책을 공개했다.

먼저 이 과장은 "야간분만, 응급대응, 보상체계 등 진료환경의 어려움과 출산율 저하에 따라 산부인과 의료기관과 의사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올해 출산 가능 산부인과가 없거나 거리가 먼 분만 취약지만 48개 시군에 달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산부인과 전공 기피로 인해 배출되는 전문의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올해 다소 반등하긴 했지만 2008년 177명에서 2012년에는 90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산부인과 전문의 역시 산부인과 진료를 보지 않는 곳이 전체 2천여개 산부인과 중 29%에 달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

이 과장은 "포괄수가제 시행 등 정책 변화는 산부인과의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서 "안정적 분만환경 조성을 위해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분만 취약지를 지원하는 한편, 의사인력 적정 수급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가 공개한 복지부의 현재 검토안은 크게 ▲분만건수 기준으로 분만실 설치 여부 판별과 지원 ▲중장기 인력 수급 적정화 ▲기피 전문과목에 대한 수가 연계 지원 등이다.

이 과장은 "분만 취약지에 안정적인 분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올해 예산 39억 5천만원을 배정했다"면서 "연간 분만건수 250건을 기준으로 분만실 설치 필요 여부를 구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만실 설치가 필요한 22개 시군에는 기존 의료기관에서 분만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 10억원과 연간 운영비 5억원을 지원한다"면서 "올해 5개를 시작으로 2014년 9개, 2015년 12개, 2016년 12개, 2017년 12개로 늘려나가겠다"고 전했다.

분만실 설치 불필요 지역에는 외래진료 산부인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연간 2억원을 지원하고 거점 산부인과 지정 및 취약지 순회진료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복안.

한편 중장기 산부인과 의사인력 수급 적정화 방안도 공개했다.

이 과장은 "분만율 하락으로 산부인과 인력이 현재는 부족하지 않지만 2020년 이후에는 부족할 전망"이라면서 "산부인과 전문의가 산부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는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과목별 전공의의 균형 수급을 위해 전공의 정원을 의사시험 합격자 수와 동일하게 책정하는 등 전공의 수급구조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기피 전문과목에 대한 수가를 전공의 선호도와 연계해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