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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도 못 오르는 사람이 파스 붙이고 뜁니다"

이석준
발행날짜: 2013-10-21 15:53:17

김성주 의원 "식약처, 일부 의약품 허위 과장 광고 방치"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21일 식약처 국감 질의 도중 하나의 영상을 보여준다.

화면에는 무릎 통증으로 계단을 오르지 못하는 여성이 나온 후 곧바로 제일약품 파스인 케텐텍 이미지가 노출된다.

그리고 이 여성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계단을 씩씩하게 뛰어올라간다.

김 의원은 "이 광고는 효능이 암시적으로 나왔지만 식약처로부터 어떤 행정처분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광고 법규위반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허위과장 광고로 행정처분된 의약품은 총 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현재 의약품 광고는 <약사법> 제68조에 따라 거짓·과장광고는 물론 효능 암시 광고도 금지돼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8조의2에 따라 식약처장은 의약품광고 심의를 제약협회에 위탁하고 있다.

문제는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에도 불구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볼 소지가 많은 의약품이 광고됐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일부 의약품 광고에 문제의 소지가 있음에도 의약품심의위원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오히려 문제를 바로잡은 일이 발생했다. 좀 더 엄격한 광고 허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승 식약처장은 "제약협회 광고심의위원회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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