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기재부 "보건의료 때문에 용 그림 못 그리고 있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3-11-13 12:20:36

서비스 법안 국가 성장 위해 시급…보건의료계 "의료붕괴 초래"

보건의료단체가 일반인 요양기관 개설과 영리병원 및 원격진료 허용 등 경제논리에 입각한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과 김현미 의원은 13일 국회 도서관에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월 의료기관 및 약국 일반인 개설과 전문자격사 선진화제도와 경제특구 영리병원 및 원격진료,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등을 의미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개정안(이하 서비스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는 일반인 병원과 약국 개설, 영리병원 허용 등 경제논리에 입각한 서비스 법안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의협 노환규 회장을 비롯해 치협, 한의협, 간협, 약사회 등 보건의료 5개 단체장이 참석해 서비스 법안 저지에 단합을 과시했다.

토론회에서 의협 송형곤 부회장은 "보건의료 소관부처가 아닌 기재부가 영리병원과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경제적 논리로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송 부회장은 "정부가 원격진료 등에 환상을 갖고 돈벌이에 집중하는 현실이 유감스럽다"면서 "보건의료는 도덕 교과서에 입각해 국민을 위해 가야 한다. 선진화 법안의 이익은 결국 대기업에게 간다"며 법안 폐지를 촉구했다.

치협 김철신 정책이사도 "보건의료단체가 직역간 갈등을 넘어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서비스 법안의 문제점을 반증한 것"이라며 "영리병원 허용은 사무장병원 방치로 이어져 저질 경쟁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이어 "법안을 보면 기재부 장관이 서비스선진화위원장으로 의료분야를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건의료 주 부처인 복지부가 방관하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약사회 김대원 부회장도 "복지부 보건의료기본법을 활용해도 서비스 법안이 의도하는 효과가 충분하다"고 전하고 '서비스산업 정의에서 보건의료산업을 제외해야 한다"며 옥상 옥에 불과한 법안 폐지를 주장했다.

김용익 의원 "기재부, 쪼잔한 짓 하고 있다"

한의협 김지호 기획이사는 "서비스 법안 적용시 의료 공공성을 제외하더라도 의료질 저하 등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도 서비스 법안의 문제점에 공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정책실장은 "누구를 위한 서비스 법안이냐"고 반문하고 "기재부가 보건의료 분야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지배하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용익 의원은 "원격진료와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생산액은 늘지만 의료비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며 "기재부가 국산 제약,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해야지 해외환자로 뭘 해보겠다는 쪼잔한 짓을 하느냐"고 질타했다.

기재부 “비늘(보건의료) 때문에 용 그림 지연”

하지만 기재부는 선진화 법안 강행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기재부 강종석 과장은 서비스 법안 적용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강종석 서비스경제과장은 "국가 성장과 서비스 발전을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법안을 제출했다"면서 "의료를 포함해 서비스 법안은 조속히 가야 한다"고 못 박았다.

강 과장은 이어 "현 상황을 비유하면 용을 그려야 하는데, 비늘(보건의료)을 네모로 할지, 세모로 할지 때문에 전체 그림을 못 그리고 있다"며 기재부의 불편한 심정을 토로했다.

기재부의 원격진료 파워게임 지적과 관련, 강종석 과장은 "복지부 주도로 했다"고 전하고 "원격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준비과정에서 잘 설계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답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