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에 불을 내고 차 사고를 내서 죽이겠다."
막장 드라마 대사가 아니다. 최근 모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 측으로부터 직접 들은 폭언이다.
매번 터지는 의료기관 폭행, 협박 사고의 당사자가 이번엔 산부인과 의사들이 됐다.
자료사진
산부인과의사회는 안정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의료인폭행방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공식 논평을 통해 최근 서울 송파구 A산부인과 의원에서 벌어진 환자들의 난동사태에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했다.
앞서 A산부인과는 환자와의 의료과실 여부 분쟁으로 봉변을 당했다.
A산부인과는 분만 뒤 자궁무력증으로 지혈이 쉽지 않게 된 산모 Y씨를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산모는 결국 보호자 동의 아래 해당 종병에서 자궁적출 수술을 받은 후 퇴원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산모 Y씨 남편이 A산부인과 의료과실을 주장하고 나서면서부터다.
산모 Y씨 남편은 A산부인과 과실로 부인이 자궁적출 수술을 받게됐다고 주장하며 보상금으로 5억원을 요구했다.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군복 등을 입은 남자 20여명을 동원해 "이 의원에서 사람을 죽였다"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것.
이들은 의사들을 향해 "의원에 불을 내고 차 사고를 내서 죽이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현재 A산부인과는 청와대 신문고에 이 사실을 탄원하고, 송파구 경찰서에 협박죄와 병원 난동행위를 고발한 상태.
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병원 난동행위는 분만실을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사라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사건의 객관적 조사와 병원 난동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김재연 법제이사는 "의료사고라며 병원에서 폭행이나 난동 등을 부리거나 협박하면 쉽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더 이상 통용돼서는 안된다"면서 "강력한 공권력의 엄정한 대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료인의 안정된 진료환경을 위해서는 난동을 핀 환자 처벌과 함께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인 폭행방지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판단.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점을 실감하며 분만 산부인과 의사들이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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