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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선생님, 제발 환자를 조심해서 다뤄주세요"

박양명
발행날짜: 2013-11-27 11:46:07

박연실 씨, 샤우팅카페에서 호소…"의협이 가장 미웠습니다"

"의사선생님들 매일 보는, 아무렇게 않게 대하는 환자가 보호자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가족입니다. 환자들 제발 조심해서 다뤄주세요."

박연실 씨
박연실 씨는 지난해 8월부터 매주 주말마다 광주에서 경상남도 진주까지 달려가 병원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2년전 하나밖에 없는 딸 김성은(당시 12세)양이 K대학병원에서 눈을 감은 후부터다.

그의 소원은 단 하나. 매일 출퇴근길 의사들이 자신을 보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같은 박연실 씨의 사연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26일 서울 엠스퀘어에서 개최한 '환자 샤우팅카페'에서 소개됐다.

희귀난치성질환인 폐동맥고혈압을 앓고 있던 성은 양은 산소 부족으로 K대병원 응급실에 들어갔다가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숨을 거뒀다.

폐동맥고혈압은 폐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 폐동맥 혈압이 상승해 심장 기능을 손상시키는 난치성 중증질환으로 관리만 잘하면 된다.

성은 양은 호흡곤란 상황을 대비해 늘 휴대용 흡입용 폐질환약 벤타비스를 갖고 다녔는데, 1박 2일 가족 여행으로 집을 비우게 되면서 약이 떨어지게 됐다.

약이 없다는 불안감까지 더해져 성은 양은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결국 119를 불러 가장 가까운 K대학병원 응급실로 갔다.

박연실 씨에 따르면 이동 중 폐동맥고혈압 환자라는 점과 고농도 산소 투입이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미리 병원 측에 알렸다.

하지만 막상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고농도 산소 공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10분이 지나서야 도착한 의료진은 수동호흡기인 앰부백을 짜다가 안통하자 기도삽관을 해야겠다며 진정제 미다졸람을 투입했다.

박 씨는 "미다졸람은 만성질환자, 급성호흡부전환자에게는 써서는 안되는 약물로 알고 있다. 또 권장허용량보다 더 많이 투입한데다가 병용하면 안되는 마취제와 함께 투여했다"고 지적했다.

기관삽관 후 44분이 지나서야 폐동맥고혈압 환자에게 할 수 있는 폐혈관 확장 치료가 이뤄졌고, 성은 양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박 씨에 따르면 중환자실에서도 인공호흡기 이탈은 다반사였고, 이탈 이후 대처는 늦었으며, 고인 침을 빼주는 일도 보호자가 직접 해야 했다.

박 씨는 "인공호흡기 이탈이 됐는데 발견이 늦어져 성은이가 죽음까지 갔다. 15개 병상을 담당하는 간호사 인력이 너무 부족했다. 간호부실이 사고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했다"고 호소했다.

이후 박 씨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병원을 형사고발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결과는 무혐의. 대한의사협회에 의뢰한 의료감정서의 영향이 큰 역할을 했다.

박 씨는 "수 많은 증거와 논리, 증인을 제시했지만 의료사고에서는 기록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가장 미웠던 대상이 의협이었다. 환자 한명이라도 살리려는 것이 공익성이다. 의료사고 방지하고 의사 교육을 철저히 하는데 앞장 서야 하는 단체가 의협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에 기록감정만 넘어가면 무혐의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답변만 한다고 비판했다.

"경찰에 의료사고 수사 전담반 만들어야"

왼쪽부터 권용진 원장, 이인재 변호사, 안기종 대표
이에 자문단으로 나선 서울시 북부병원 권용진 원장은 "의료사고 감정은 의협으로 보내지면 의학회로 넘어가 객관적 절차에 따라서 이뤄진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정 전문의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를 문제로 지적했다.

권 원장은 "만약 성은 양이 대학병원이 아닌 근처 아무 응급실을 갔으면 더 험한일을 당할 가능성이 충분이 있다. 모든 응급의료기관이 대응력을 갖춘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환자실에서는 환자가 하루에도 몇 번씩 죽었다 살았다를 반복한다. 적절한 간호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회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우성 이인재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의료사고는 형사처벌보다는 손해배상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 법원도 의료지식이 없기 때문에 의사 감정서를 따를 수 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의료사고는 형사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손해배상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을 통해 먼저 의료감정을 받은 다음 그걸 기초로 해서 형사 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경찰에 의료사고수사전담반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시각을 달리했다.

교통사고, 수사 전담반 같이 의료사고 역시 전담반이 필요하다는 것.

안 대표는 "환자들은 법원에 가서 진실을 가리고 재판을 받고 싶은데 경찰 수사에서 다 막혀버린다. 공익적이고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는 수사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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