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요양병원과 F요양병원 대표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일명 '사무장'에게 고용돼 병원을 운영하면서 각각 18억 7990만원과 10억 6232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이를 신고한
내부고발자 는 1억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2013년도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 '를 열고 건강보험진료비 64억 205만원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2명에게 총 2억 601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포상심의위는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매년 4월, 8월, 12월 총 세차례 열린다.
2013년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 포상금 지급결정 현황
이번 포상심의위 결정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10곳이 포함돼 있었다. 지난 4월과 8월 적발한 12곳을 더하면 총 22곳이 올 한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는 환자유인,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의 질적 서비스가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국민의료비 지출증가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무장병원 외에도
종합검진비 및 응급의료관리료를 부당청구 한 병의원도 있었다.
Y병원은 신고된 응급의료 당직의사가 아닌 다른 일반의사가 응급진료를 실시한 후 응급의료관리료를 청구해 414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이를 신고한 고발자는 포상금 603만원을 받는다.
또 M의원은 자체 발행한 종합검진권으로 종합검진을 받은 환자에게 비급여로 돈을 받았다.
그리고 이들 중 공단 검진대상자를 색출해 공단검진비용으로 이중청구하는 방식으로 검진비 1억 8685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이를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 2468만원을 받게 됐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 내부에서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부당행위는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양기관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에 종사하는 내부종사자와 일반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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