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건보료 납부확인서 3종 '민원24' 에서 즉시 발급

발행날짜: 2013-12-20 10:32:55

10건 중 7건이 방문 또는 유선 신청 발급…인터넷으로 해결가능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정부의 통합전자민원창구인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발급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733만 3647건(11월 기준)으로 방문 또는 유선 신청으로 발급된 건수가 67%인 490만 건이다.

앞으로는 정부 '민원24' 창구를 활용하면 방문이나 전화 없이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민원24에서 발급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지역 및 직장가입자 개인별 납부확인서와 법인사업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3종이다.

개인사업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은 점차 등재를 확대할 계획이다.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등은 '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http://si4n.nhis.or.kr)'에서도 인터넷 발급을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데이터 연계를 통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민원24에서 발급하게 됨으로써 정부3.0 정책에 걸맞게 공공정보를 적극개방․공유하게 됐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