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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의원, 산업단지 산재병원 설치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3-12-27 09:10:4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법안 대표 발의

산업단지에 산재병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26일 국가산업단지에 산재병원을 설치, 운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인천과 안산, 창원, 대구, 정선 등 10개 산재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여수와 울산에는 산재병원이 없는 상태이다.

김 의원은 국가산업단지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노동자가 응급치료나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병원을 설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미희 의원은 또한 청소년기본법, 아이돌봄 지원법, 정신보건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파산 선고자가 청소년지도사와 아이돌보미, 정신보건전문요원,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등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미희 의원은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의 권익을 확대하고 취업 사각지대에 속한 국민의 사회적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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