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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수가야, 울지마. 7년째 동결된 식대도 있잖아"

박양명
발행날짜: 2014-01-02 06:43:38

새해에도 한 푼 안올린 무책임한 복지부…"병원, 환자만 피해"

[메디칼타임즈=] 최저임금을 비롯해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우유 등 식음료 가격 등이 기다렸다는 듯이 새해를 맞아 일제히 오른다. 건강보험 수가도 1일부터 인상됐다.

새해가 시작 됐지만 적게는 6년, 많게는 13년째 제자리를 기록하고 있는 비운의 수가가 있다.

그 주인공은 의료급여 혈액투석 수가, 식대, 의료급여 정신과 일당정액수가, 노인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정액 등이다.

의료계의 시름은 깊다. 건강보험 수가는 매년 협상을 통해 2% 남짓이라도 오르는데 수년째 수가가 오르지 않다보니 결국에는 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

의료계는 수가 인상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13년째 제자리였던 의료급여 혈액투석 약 1만원 인상

그나마 새해를 맞아 '의료급여 혈액투석' 수가가 현재보다 약 1만원 정도 오른다는 '청신호'가 켜져 있다.

의료급여 혈액투석수가 인상을 위한 예산 127억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1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전날 밤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2014년도 정부 예산안을 최종 처리 했다.

2001년 11월 의료급여 혈액투석 환자에 대한 수가가 13만 6000원으로 책정된 뒤 무려 13년만의 결실이다.

대한투석학회 관계자는 "7년 넘게 협의를 했는데 처음으로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였다. 13년 동안 물가, 건강보험 수가, 임금도 오르는데 의료급여 수가가 묶여 있으니 상대적으로 의료급여 환자들이 차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치료기술, 약제는 발달하고 있는데 수가가 묶여 있으니 신약 등은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전혀 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가 인상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TF팀까지 만들어 적극 논의한 결과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관계자는 "투석 치료를 받는 의료급여환자들은 고가약 치료를 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아왔다"고 인정하면서 "정부안은 현재보다 약 1만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라고 설명했다.

7년째 제자리 식대…"실태조사 들어갈 것"

2006년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급여화된 식대는 올해로 8년전 수가를 그대로 받고 있다.

일반식을 기준으로 기본식대 3390원에 영양사, 조리사, 선택식단, 직영 등 4가지 가산 2300원을 모두 붙이면 5690원이 된다.

자료사진: 한 중소병원이 제공하는 일반식
병원계는 인건비, 식자재 값은 해마다 오르고 있는데 수가는 단 한푼도 오르지 않아 병원 재정 타격을 줄이려면 질 낮은 식사를 제공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식대 급여화로 인한 재정 부담은 병원 뿐만 아니라 정부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처음 식대 급여화를 할 때 건보재정 연 3000억~500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1년 후인 2007년 7500억원이었고, 2010년에는 1조원을 훌쩍 넘겼다.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것.

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정책실장은 "식대 수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는 등 수가 산정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우선 실태조사를 통해 병원들의 사정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계획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식대 수가를 올려야 한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수가 인상 찬반 입장이 너무 상반되는 상황이다. 얼마나 적정한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격 논의 전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급여 정신과 일당정액수가 6년째 '동결'

정부는 6년째 의료급여 정신과 일당정액수가를 동결하고 있다.

2008년 10월 개정된 정신과 의료급여 일당정액수가는 정신과 전문의, 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당 입원환자 수에 따라 G1~G5로 등급화해 수가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가장 높은 등급인 G1은 수가가 5만 1000원이고, G5는 3만 800원이다.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관계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가 기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는 수가를 전혀 올려줄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신과는 입원 환자 80% 정도가 의료급여 환자이기 때문에 정액수가로 인해 재정적 타격은 훨씬 크다. 건강보험 수가는 매년 오르는데 6년 동안 정신과 수가만 동결하면 차별이 아니고 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적정성 평가를 하면 의료급여 예산이 많이 나가는 병원일수록 결과가 낮게 나온다. 적정성 평가 결과를 보고 수가를 논의하겠다는 것은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신과 일당정액 수가가 건강보험의 80~90% 수준까지는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정액수가는 건강보험의 60% 수준이다. 80% 수준까지 맞춰주고 3~4년 후에는 9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13년째 1만5천원 동결 노인 정액제 "처방 맞추기 버겁다"

2001년부터 13년째 동결상태인 65세 이상 노인 외래 본인부담금 1만5000원 정액도 의료계의 한숨을 깊게 한다.

현행 65세 이상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는 외래 진료비가 총 1만 5000원 이하일 때는 정액제로 본인부담금 1500원만 내면 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30%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내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노인 환자 이탈을 우려한 일부 정형외과·재활의학과 등에서 외래 진료비를 1만5000원 이하로 맞추기 위해 일부 처방을 누락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

정형외과의원 개원의는 "노인 정액제도 때문에 토요 가산 혜택을 볼 수 없는 의원도 많다. 올해 수가 3% 인상을 적용하면 1만 5천원에 맞게 처방 내기도 버겁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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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답이 2014.01.02 10:58:24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차별...
    정신과 의료급여 정액수가제는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차별제도이다.. 타 질환자는 건강보험과 같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고 수가도 97%수준으로 유사한 수준이다.

    유독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이러한 차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의료급여환자의 환자의 평균진료비는 일당 42,000원이 되지 않는다.. 동일한 의료인력, 시설기준을 가진 보험환자의 60%수준인 이돈으로 하루식사비, 의사치료, 간호, 입원생활, 약, 검사비 등등 모든 비용이 들어있다.

    이는 치료행위가 전혀 필요없는 사회복지시설의 1인1일 생활비 보다 낮은 수준이다.

    2004년 이후 수가 인상은 한번도 되지 않았고, 2008년 인력기준에 따른 차등수가제의 시행으로 명목적인 수가는 인상된듯 보였으나 높아진 기준에 부합하는 인력충원으로 상승된 수가는 인건비용으로 다 상쇄되어 버렸고 매년 늘어나는 인건비, 물가의 인상은 고스란이 경영의 어려움으로 나타난다..

    상급병실급여화, 노인틀니, 4대중증질환 등등 보장성 강화도 필요하다..

    그러나 더 시급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 또 유일하게 진료의 차별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입원생활환경제공과 치료환경의 개선이다

    수십년동안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심한 진료차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국회, 학회, 의료기관, 가족단체.. 등등의 의견들을 이제 귀담아 듣고 차별받는 의료급여 정신과환자들에 대한 차별해소를 위해 지금부터 즉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될것입니다...

    차별받고 힘든 입원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이들에 대한 도움이 절실합니다

  • 한심 2014.01.02 08:55:57

    의료산업화? 헛소리 말아라!
    이러면서 무슨 의료 산업화를 논하고, 신동력산업으로서의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논하겠는가? 공염불이다. 헛짓하지 말고, 그냥 공공성이나 강화해라!!!

  • 퉤퉤 2014.01.02 08:26:51

    65세 이상 정액수가 10년이상 동결
    외 한방은 18000원 하면서 의과는 15000원이야 .. 한약 때문이면 주사는 무슨 약이 아니냐? 정액수가 올려야 한다 강제지정 폐지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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