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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에 쓰이는 진통제 '전산심사' 추가

박양명
발행날짜: 2014-01-16 10:21:56

심평원 예고 "프로그램 개발 중"…조인스정, 쎄레브렉스 등 대상

류마티스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에 쓰이는 소염진통제(Antiinflammatory)와 항류마티즘약(Antirheumatic)이 전산심사 대상에 들어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소염진통제 및 항류마티즘약 91개 성분에 대한 전산심사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한 후 바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전산심사 약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을 기본으로 하고, 고시 등 약제 급여기준이 있으면 이를 반영한다.

대상 성분은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등에 쓰이는 페니실라민(penicillamine), 나프록센(naproxen), 위령선·괄루근·하고초엑스 200mg, 쎄리콕시브(celecoxib), 이부로펜(iburopen) 등 87개 성분이다.

대표 제품에는 조인스정 200mg, 비모보정 500/20mg, 낙소졸정 200/20mg, 쎄레브렉스캡슐 200mg, 부루펜정 400mg·600mg, 또또시럽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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