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문형표 장관은 원격진료 대상자를 요양시설 입소자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해 의료계를 반발을 의식, 대상자를 축소 발표한 게 아닌가하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새누리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 편의 증진과 의료서비스 산업 발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14일 민주당과 보건의약단체가 주도해서 열었던 정책토론회의 맞불 성격이었다.
여당 의원들을 비롯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참석해 원격진료, 의료민영화에 대한 여론은 오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김기현 의장은 야당의 의료민영화 반대 공세를 맹비판했다.
김 의장은 "맹장 수술비가 몇 백만원이 된다는 등 각종 괴담이 떠돌고 있다. 어이가 없다. 현재 정책 방향은 참여정부 때 다 추진했던 상황들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있다. 민주당은 의료 영리와 저지특위를 없애버리고 의료산업발전특위를 만들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태국은 결핵환자를 원격진료로 격리 관리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에이즈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특히 문 장관은 "우리나라에서도 4700개 노인요양시설에 상주 의사가 없고, 촉탁의가 한달에 두번씩 오는 꼴이다. 원격진료가 되면 상시 건강 관리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인요양시설 상주자의 경우 지난해 10월 29일 복지부가 발표한 원격진료 시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당시 복지부 안은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재진환자 ▲혈압, 혈당 수치가 안정적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상당기간 진료를 계속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 ▲입원 수술 치료한 이후 추적관찰이 필요한 재택환자 ▲병의원 이용이 어려워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이다.
따라서 이날 문 장관의 발언은 복지부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도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 놓고, 의료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대상자를 축소 발표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한편 문 장관은 "추상적인 내용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의정협의체를 통해 합심해 같이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정책 방향은 공공성 강화와 보장성 확대에 있다.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는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단순한 부작용 우려 때문에 큰 방향을 잃어버리는 논의는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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