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지방의료원 공공성·경영성 강화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4-01-20 13:12:05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인건비와 단체협약 홈페이지 공개"

지방의료원의 공공성 및 경영성 강화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지방의료원 이사화에 지역주민 및 전문가 참여를 확대했다.

또한 지자체장과 지방의료원 원장이 공익적 사업 수행과 운영 효율성 등에 대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여부를 인사, 보수와 연계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민간 의료기관에서 기피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국가 공공보건의료 정책 등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사해, 예산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항목도 신설했다.

더욱이 지방의료원 폐업이나 해산 전 지방의료원장이 입원환자 전원 안내 및 지원, 이용환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와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지방의료원의 예결산서와 인력 및 인건비 현황, 단체협약, 평가결과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부가 공시항목을 표준화해 투명성을 제고했다.

이외에 지방의료원 운영 목표와 기능, 경영관리 기준을 표준지침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근거와 조직 및 보수 규정 개정시 지자체장 승인을 받도록 했다.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료기능을 수행하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