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일부 고혈압·신경안정제 투여량 안지키면 삭감

발행날짜: 2014-02-10 06:20:36

심평원, 식약처 의약품 용량주의 정보 전산심사에 반영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혈압약과 신경안정제 일부 약제에 대한 1일 최대 투여량을 지켜달라는 당부에 나섰다. 전산심사에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공하는 의약품 용량주의 정보를 전산심사 기준으로 반영, 적용할 예정"이라면서 9개 성분의 1일 최대 투여량을 공개했다.

의약품 용량주의 정보는 약의 안전한 사용과 부작용 예방 등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가 제공하는 1일 최대투여량이다.

심평원은 이를 반영한 전산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전산심사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즉, 1일 최대투여량을 넘어서면 '삭감'을 당하게 된다는 것.

심평원이 공개한 9개 성분은 고혈압약인 캅토프릴(Captopril) 12.5mg, 25mg, 50mg과 라미프릴(Ramipril) 2.5mg, 5mg, 10mg을 비롯해 신경안정제 로라제팜(Lorazepam) 1mg, 500㎍과 멕사졸람(Mexazolam) 0.5mg, 등이다.

캅토프릴은 1일 최대투여량이 450mg이고 라미프릴은 10mg이다.

아티반정이 대표제품인 로라제팜은 20mg이 하루 최대 투여량이다.

메리움정이 대표인 멕사졸람은 성인환자에게 하루 1.5~3mg을 분할 경구투여 할 수 있지만 고령자는 1일 최대투여량이 1.5mg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