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병협 "국회, 약 값 지급기간 법제화 신중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14-02-24 10:40:26

법사위에 호소문 전달 "사적계약 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

병원계가 의약품 거래대금 지급기간 법제화에 강한 우려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24일 "당사자 간 사적 거래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보다 자율중재안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줄 것을 골자로 한 호소문을 국회 법사위 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기관 의약품 구입시 제약회사나 도매상엑 거래대금을 6개월 이내 지급하고, 초과시 연 20% 이내 이자를 지급하는 약사법 개정안(대표발의 오제세 의원)을 의결한 바 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4일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병협은 "약품대금 지급기간 법제화는 사적계약 영역에 관한 과도한 규제"라고 전제하고 "의료기관 업무정지와 폐쇄 등 행정처분에 의한 건강권 침해와 병원과 국가 간의 행정소송과 다툼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복지부를 비롯해 의약품 도매협회와 논의를 지속해 지난해 11월 정부 자율 중재안을 마련한 바 있다.

병협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 행사로 보아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일부 위헌성 소지도 있다"며 "법사위 전문위원도 사적자치와 계약자유 원칙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제한으로 검토의견을 개진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