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노환규 회장이 원격진료와 관련한
2차 의정협의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조인성 회장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은 18일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17일 발표한 2차 의정협의 발표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한다"고 발표했다.
조 회장은 "의협은 선시범사업을 하기로 협의한 대신 정부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동의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이는 의사 회원들의 정서, 이해도와 많이 다른 부분"이라면서 "마치 선시범사업을 하는 것을 의정 협상에서 얻은 듯 하지만, 시범사업 후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1차 의정협의 결과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못 박았다.
또 조 회장은 "정부와 의협의 발표를 종합하면,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해온 원격진료의 기본안은 변하지 않은 채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의료법 개정안을 보낸다는 뜻"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조 회장은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투쟁은 무슨 의미가 있고, 5개월간 노력해도 최초 발의법안과 동일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면 그 동안 투쟁한 것은 무슨 소용이 있나"고 되물었다.
조 회장은 원격진료 시범사업의 주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시범사업을 정부에서 한단 말인가, 아니면 국회에서 한다는 말인가"라면서 "시범사업을 하라면 국회가 하느냐. 이는 국회와 정부의 기능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국회에서 입법과정 중에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의협은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회장이 원격진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노 회장과 의협, 모든 의사 회원들은 원격진료에 대해 반대했다"면서 "노 회장이 지난 1차 비대위 때 의정 협의 결과를 뒤집고 비대위 위원장을 사퇴할 때도 본인 생각과 너무 다르고 기대 수준이하라고 밝힌 바 있는데 그러면 입장이 바뀐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원격진료에 대한 정확한 현 상황과 그에 대한 노 회장의 입장이 나와야 필요하면 회원 투표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너무 시간이 촉박해 정확한 내용을 회원들이 알기 어렵고, 많은 부분에서 이견이 있어 지금 당장 회원투표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2차 의정 협의 결과에 대해 좀 더 토의가 필요하다며 회원투표를 연기하거나 유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