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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부 공익위원은 지정석…의정 협의와 무관"

이창진
발행날짜: 2014-03-20 06:09:15

전병왕 과장, 건정심 개편 논란 해명…"명확한 논의 없었다"

의정 협의 결과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개편 논란에 대해 정부가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전병왕 보험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험정책과장은 19일 세종청사에서 전문지 기자들을 찾아와 "정부는 건정심 공익위원이나 추천대상이 아니다. 공익위원 전체 8명 중 2명은 의정 협의내용과 무관한 정부 지정석"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정이 지난 17일 발표한 협의내용 중 건강보험 구조와 관련, '건정심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하는 등 건정심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은 연내 추진키로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페이스 북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8명 공익위원 중 정부 측 인사 4명을 빼고 나머지 4명에 대한 추천권을 말하는 것이라는데, 아니다. 공익위원 전원에 대한 추천권을 사용자와 공급자가 절반씩 추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국회 통과를 위한 건보법 개정안 입법과정이라는 변수를 설명한 후 "보험자를 포함한 지불자와 공급자 수를 1대 1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 각각 절반씩 추천하는 원칙을 세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협의 문구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전병왕 과장은 "의협 협상팀도 정부가 공익위원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면서 "(복지부는) 정부 공익위원 2명(복지부와 기재부)은 추천대상 범위가 아님을 의협 스스로 인정했다고 해석했다"고 해명했다.

다시 말해, 복지부 협상팀은 공익위원 전체 8명 중 정부 위원 2명을 제외한 최대 6명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 추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판단했다는 뜻이다.

전 과장은 "협의과정에서 정부 위원 2명을 추천범위에 넣을지, 말지 명확한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협의내용 중 다른 하나인 수가조정이나 수가협상 결렬시 중립적 조정위원회 구성을 보더라도 정부가 빠지면 누가 사회를 보겠느냐"며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심판이 필요하다"며 정부 공익위원 존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배석한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의협 논리라면 정부는 한명도 없다. 그동안 의협이 건정심 구조개선을 위해 근거로 제시한 일본과 대만 등 다른 나라 모두 정부가 수가결정 회의에 들어가 있다"고 반박했다.

복지부가 지난 17일 언론사에 배포한 의정 협의결과 중 건강보험 구조개편 내용.
손 과장은 "추천 공익위원 수와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것은 협상의 기술"이라고 전하고 "공급자 추천 공익위원은 의협을 포함 7개 의약단체에서 합의해야 한다"도 덧붙였다.

가입자 측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가입자포럼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해당사자가 스스로 수가를 결정하는 비상식적이며 불합리한 체계를 가진 나라는 없다"며 "수가인상과 건보료 인상을 이익단체 손에 맡겨 건보제도 근간을 무너뜨리는 무능한 복지부장관은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병왕 과장은 "가입자와 공급자 동수로 공익위원을 추천하면 가입자 목소리가 지금보다 더 커지는 게 아니냐"며 공급자 주도로 변질된다는 가입자 측 주장을 일축했다.

건정심 구조 개편 추진은 20일 오전 마감하는 의사협회 회원 투표 결과 협의안 찬성이 과반수를 넘을 경우 유효하다. 반대로 부결되면 모든 의정 협의내용은 전면 백지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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