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보조인력(PA) 합법화의 경우, 의협 및 대한전공의협의화 사전합의 없이 재추진 않기로 했다.
또, 전공의 재수련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재논의를 할 때 의협 및 대전협과 사전 협의해 반영하기로 했다.
[다음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일문일답]
-원격진료 시범사업 후 정부 방침대로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정부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형식적으로 한다든지, 효과가 없으니 원격진료 추진이 필요없다는 식의 예단을 피해줬으면 한다. 객관적인 모형을 통해서 검증하고, 그 내용을 입법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국무회의 상정 여부는 국무총리 담화에서 나왔 듯이 잠깐 미룬 것이다.
의협 협의 결과가 나왔고, 의협 회원들의 합의 결과가 나온 후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다.
-의협 회원들이 합의 결과를 거부하면 재협상을 하는 것인가
협의결과가 부결되면 협의안을 전면 무효화하기로 했다. 이 후에는 재협상보다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다. 이번 결과에 대해 의협 회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10일 휴진한 개원의들의 처분과 행정조치는 어떻게 되나
의료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처벌이 나간다. 각 시도별로 휴진여부에 차등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휴진 이유에 대해) 인지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의협과 수가인상에 대해 합의한 사항이 있나
수가인상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 규제 위주로 돼 있는 부분을 이번에 풀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의협의 집단휴진 카드를 막을 대책은
건강보험제도가 빠른 시간내에 안착하고 의료서비스가 높아진 데는 의사들의 많은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 사회적 변화 환경에 맞게 건강보험제도도 같이 변해줘야 하는데, 의협 투표결과에서 참여율과 찬성률이 높았던 것을 보면 제도, 정책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의사들이 현업에서 안심하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다. 하지만 집단행동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1보)
정부가 원격진료 입법 이전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도 가입자와 공급자 동수로 구성하는 개정법안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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