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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적대시하면 의사 계속 쥐어짤 것"

박양명
발행날짜: 2014-03-29 21:00:36

김희국 의원, 독설 발언 "의료법 개정 없는 시범사업 불법"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하면 불법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정부를 적대시 하지 마십시오. (적대시하면) 정부는 계속 여러분을 쥐어짤 것입니다."

김희국 의원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9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경상북도의사회 제 63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축사를 통해 '찬물'을 끼얹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는 "현재 의료법에는 의료인-의료인 원격진료는 허용돼 있다. 의료인-환자 원격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법 안에 조항을 넣어야 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 원격진료를 하면 불법"이라고 못박았다.

불법이라고 하자 웅성웅성 하는 소리와 함께 장내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기 시작했다.

한 대의원이 "대구에서 지난 2월에 24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라고 질문했다.

김희국 의원은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법적근거가 뭐였냐"면서 "법적 근거가 없으면 시범사업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축사 후 즉시 보건복지부 담당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며 답을 내놨다. 그리고 10월까지는 원격진료에 대한 의료법 개정은 없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에 확인해본 결과 당시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의거해서 실시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4월부터 9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다음 그 시범사업의 결과와 문제점을 보완해서 10월에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당사자간에 합의했다고 한다"면서 "당분간 의료법 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려면 충분히 논리적인 근거를 갖고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의사들의 주장이, 호소가, 분노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납득을 시키지 못하면 엄청난 역풍을 맞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훨씬 더 논리적, 객관적,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지금 의료계가 주장해야 할 것은 의료수가 현실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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