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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목뼈 삐끗 20분 마사지 치료 급여 인정

박양명
발행날짜: 2014-04-05 06:09:06

병의원 이의신청 반영 기준 완화…의협 "긍정적 변화"

'기운 목-경추부' 상병 환자의 마사지 치료에 대한 급여가 인정된다.

이는 당초 전산심사를 통해 급여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지만 병의원 의견을 수렴해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추간판장애' 전산심사 기준이 바뀐 부분을 공개했다. 전산심사는 이달부터 적용된다.

마사지치료(MM090)는 근육마비로 인한 연부조직 위축, 감염 및 외상으로 인한 연부조직유착 개선을 위해 손으로 20분 이상 실시했을 때 급여를 인정한다.

심평원은 지난 1월 '추간판장애' 전산심사 적용을 예고하면서 '기운 목-경추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병에 마사지 치료에 대해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부분이 완화된 것.

심평원 관계자는 "전산심사 예고 후 모니터링 기간 동안 병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 담당 심사위원 자문을 받아 수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물리치료는 기준이 엄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산심사로 돌려버리면 반영이 안될 수 있다. 기준이 조금이라도 완화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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