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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vs 심장학회, 적정성평가 거부 '진실공방'

발행날짜: 2014-04-26 06:13:51

원칙대응 주장에 학회 재반박 "평가 불참 법 위반 아니다"

대한심장학회의 적정성평가 자료제출 거부 공문으로 촉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대립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습이다.

최근 심장학회는 일선 병원들에 '허혈성심질환 적정성평가' 자료제출 거부 관련 공문을 돌렸다.

그러면서 적정성평가 자료 제출로 인해 생기는 업무 과중에 대한 인센티브, 병원들 자료 분석 결과 권한 학회로 이관을 주장했다.

이에 심평원은 기본적으로 병원들을 신뢰하고 있지만, 만약에라도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0'점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허혈성심질환 적정성평가' 지표 만드는 작업은 심장학회와 모두 논의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이규덕 상근평가위원은 "지표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문 학회와 전부 토론한다. 적정성 평가 결과가 나왔을 때도 국민에게 공개하기 전 학회를 먼저 찾아갔다 온 후 중앙심사평가위원회에 올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허헐성심질환 평가에 PCI가 추가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치료방법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인터벤션학회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결과가 나오면 지표 수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심장학회는 심평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재반박 공문을 25일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심장학회는 "심평원에 학회 공문을 3번 보내고, 간담회를 2번 하면서 기존 급성심근경색(AMI) 적정성평가의 오류가 수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 평가 확대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그럼에도 심평원은 평가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심장학회는 오류의 확대 재생산을 지적했다.

심장학회는 "AMI 평가가 평가기준, 목표점 설정 없이 '평가 지표의 100% 수행'을 전제로 상대평가를 했다. 데이터 신뢰성에 문제가 생겨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수행평가 및 건당 진료비, 건당 입원일수, 사망률 점수만으로 구성돼 있어 환자케어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가이드라인 및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장학회는 "법률 자문 결과 평가에 불참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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