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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추행 민원 지속 의사 해고 '정당'

박양명
발행날짜: 2014-05-13 06:07:50

진료실 CCTV 설치 불구 환자 민원 잇따라 결국 해고

환자들의 성추행 민원이 계속되는 의료진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기도 A병원 신경외과 과장인 B씨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신경외과 전문의는 B씨는 유방암 진단이 진료과목이 아닌데다가, 환자들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음에도 유방암 촉진 검사 등을 했다.

환자들의 가슴 등을 만지는 검사 방법을 놓고 환자들의 성추행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상황이 이렇자 병원은 B씨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다른 의사들에게는 넣지 않는 특별 조항을 포함시켰다.

B씨 업무 상 고의 또는 여성환자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로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하면 B씨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와함께 병원 측은 B씨의 동의를 얻어 진료실에 CCTV까지 설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성추행 민원은 끊이지 않았고, 급기야 병원은 B씨를 해고했다.

법원은 병원 측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황상 B씨는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에 대한 성추행 관련 민원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그 중 한건이라도 공론화되면 실제 성추행 인정 여부를 떠나 병원의 신뢰에 막대한 지장 및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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