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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환자 요청시 방문 진료 의무화 추진

발행날짜: 2014-05-23 18:00:53

이언주 의원,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등 3개 법안 대표발의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나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가정방문해 진료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나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은 소속 의사 또는 간호사에게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교통이 불편한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경우 도시지역에 있는 병의원을 내원하지 않고는 의사의 진찰이나 처방을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환자나 그 가족이 요청해 의사가 방문진료를 한다고 해도 왕진료 수가 산정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진료비 외에 교통비 등의 비용을 실비 수준에서 본인이 부담하도록 복지부 고시에 규정돼 있어 의료취약지 지역주민에게 비용부담이 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제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 일부개정법률안'과 보건의료발전계획의 계획과 그 집행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마련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저출산·고령화 등의 구조적 요인과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만성질환 등 질병구조의 변화 및 의료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와 상충되는 비효율적 급여구조, 보험료 부과기준 논란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발의 취지를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고 있어 계획과 그 집행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의료 공공성 강화 등에 관련된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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