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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노환규 전 회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발행날짜: 2014-06-02 13:21:17

서부지법, 2일 통보-노환규 "안타깝지만 개혁 과정 일부분"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대의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노환규 전 회장이 제기한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기각으로 인해 보궐선거는 2일 우편투표를 시작으로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노 전 회장은 "불신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기각됐다"면서 "예상하고 있던 일이기에 저는 실망스럽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의협의 투쟁을 이끌던 저를 의협의 지휘부로부터 격리할 방법을 강구하던 정부가, 의협 내부에서 스스로 저를 격리시켜버린 이 좋은 기회를 놓칠 리 없다고 생각했었다"면서 "소송의 결과를 대략 예측하고 있었다"고 담담한 심정을 전했다.

그는 "분명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번 일 역시 대한민국 의료가 거듭나는 개혁의 과정의 일부분으로 생각한다"면서 "지난 5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었는데, 건강도 회복하고, 가정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2년 전 제가 37대 의협회장 선거를 치를 때 저는 '당선이 되면 제가 불행해지지만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당선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불행하시겠지만 제가 행복해지니 어떤 결과든 기쁘게 받아들이자'라고 말씀 드렸다"면서 "저는 어디 멀리 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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