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유흥업소 직원에 허위 보건증 발급 일당 '유죄'

박양명
발행날짜: 2014-06-03 06:05:38

1심 이어 항소심 '패소'…법원, 간호사·임상병리사 무죄 선고

유흥업소 직원들에게 허위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해준 간호조무사 일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다.

가담한 의사는 벌금 1천만원 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허위로 건강진단서를 발급해 이득을 챙겨온 일당이 유죄를 받은데 불복하고 제기한 항소심에서 일부만 1심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받았다.

간호조무사인 A씨와 B씨는 간호사나 임상병리사를 일시적으로 고용해 유흥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채혈 및 성병검사를 하고 의사 C씨의 명의로 건강진단결과서(속칭 보건증)를 발급해주고 대가를 받았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직원들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기 위해 병원에 가는 것을 꺼려하는 점을 이용한 것.

이들은 의사의 지시나 감독없이 형식적인 검사만 하고 보건증을 발급해 줬다. 질 내 가검물 검사를 하면 5000원, 채혈을 하면 1만5000~2만원을 받았다.

2009년 10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이들 일당은 총 3만4447회에 걸쳐 건강검진을 하고 4억 217만 5000원을 챙겼다.

1심 재판부는 거짓 보건증 발급을 주도한 간호조무사를 비롯해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에게 모두 유죄를 선언했다.

그러나 이들은 형이 너무 과하다는 이유로, 검찰측은 형이 부족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중 주도자와 큰 관계성을 발견하지 못한 간호사와 임상병리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는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을 해, 필요할 때마다 연락을 취해 일당을 받고 일을 했다. 이들이 일을 할 때는 의사가 직접 현장에 참여한 적도 있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일당을 받으며 일을 했을 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분배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