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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요양기관 현지확인 비효율적…행정력 낭비"

박양명
발행날짜: 2014-06-09 06:06:54

내부감사 문제점 지적 "지침별 사례 정리 및 예외규정 필요"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적발하기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업무가 비효율적이라는 내부 지적이 나왔다.

지사에서 부당청구 의심되는 요양기관의 현지확인을 위해 지역본부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건보공단 감사실은 지난 4월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에 현지확인 업무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담아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거짓청구 가능성이 있는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해 요양기관이 청구,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거짓청구 사실이 발견되면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현재 건보공단 지사는 급여관리 업무처리지침 제11절,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거짓청구 가능성이 있는 요양기관에 자료를 요청(징구)할 수 있다.

직접 요양기관을 방문해서 자료를 확인해야 할 때는 건보공단 본부를 거쳐야 한다.

지사가 해당 지역본부에 요양기관 방문 요청을 하면 요양기관 방문 계획 수립과 방문팀 구성, 방문예정통보서 발송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감사실은 이 같은 절차가 행정력 낭비와 업무처리 효율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료 요청만으로 요양기관 방문 시 부당청구에 대한 사실을 대표자가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또 단일 민원 접수 등으로 사실상 요양기관 방문 확인 의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감사실은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지침에 따른 사례별 세부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지침에 예외규정도 둬서 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정한 부당청구 등은 자료청구와 함께 방문 확인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효율적인 업무처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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