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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이 정부인가…장관 형사고발 운운 유감"

이창진
발행날짜: 2014-06-12 06:11:47

자법인 의료법 위반 입장 유감…"의료법인에 기회 제공 의미"

복지부가 의료법인 메디텔(의료+호텔) 의원 임대를 비판하는 의료계 주장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의협의 복지부장관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책 검토에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전병왕 과장은 11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의사협회가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장관 형사고발 등을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전 과장은 "의협이 정부인가"라고 반문하고 "자의적으로 의료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법적 대응을 언급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법인 허용 의료법 개정 여부와 관련, 변호사 자문결과 5명 중 3명이 모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고 답했다"면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입법예고를 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이날 전병왕 과장과 의료기관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세종청사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 등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및 자법인 허용에 따른 우려감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전날(10일) 해외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메디텔 내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 허용 등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확대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민주당과 의사협회는 의료영리화와 의료기관 자본 종속 등을 제기하며 강력히 반대했다.

전병왕 과장은 "의료법인 850개 중 해외환자 유치기관 기준에 충족하는 곳은 20곳에 불과하다"며 "2~3곳이 메디텔 건립을 준비 중이고, 자법인 형태로 가려는 곳이 2~3곳 정도"라고 설명했다.

곽순헌 과장은 의원 임대에 따른 사무장병원 양산 주장과 관련, "자회사가 메디텔을 통해 의사를 고용해 사무장으로 운영하면 처벌할 수 있다"며 "충분히 단속이 가능하다. 복지부도 예의주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환자 유치에 초점을 맞춘 것은 국회와 보건의료계 등 부대사업 확대 비판에 반응을 한 것이다"라고 전하고 "야당 측도 해외환자 유치는 반대하지 않고, 국부창출도 있어 수용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병왕 과장은 "전문질환 치료와 함께 피부와 성형 등 토탈 케어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다"면서 "의원급 임대가 개원가에 큰 문제가 될 정도로 환자를 빨아 드린다고 하면 왜 남을 주겠나"라고 반문했다.

전 과장은 "그동안 물고기(의료법인)가 보(장벽)가 있어 아예 올라갈 수 없었다. 물고기는 연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붕어도 있다"며 "옆에 물길을 만들어 올라갈 고기만 올라가는 것이다. 큰 변화보다 법으로 막아놓은 것을 풀어줘 가능하게 해주는 정도"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부대사업 확대가 해외환자 유치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처음에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제한없이 모두 확대했다. 그래서 비판이 많았다. 그런 지적에 대해 반응이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 등이 해외환자 쪽은 반대 안한다고 했다. 이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 국부 창출도 있다. 여러 방안을 검토했을 때 수용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의원 임대에 따른 사무장병원 등 편법과 불법 소지가 있지 않나

원래 목적과 다르게 운영하면 충분히 단속이 가능하다. 복지부가 감독권이 있고, 자회사 자체가 메디텔이 있는 의료기관을 장비를 다 갖추고 의사를 고용하면 사무장으로 처벌할 수 있다. 우려가 있으면 예의주시할 것이다. 해외환자 입장에서 전문 질환에 대한 치료와 함께 피부나 성형 관련도 한 곳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열어 놓으면 전부 다 들어와서 주위에 개원가에 큰 문제가 크게 될 정도로 환자를 빨아드린다고 하면 왜 남을 주겠나. 자법인을 허용하고 메디텔내 의원을 허용하면 금방 바뀔 것처럼 걱정하는 것이 너무 큰 것 같다.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
의원 임대의 진료과와 개수 제한 있나. 메디텔내 약국 개설 가능한가

의원 임대 개수 제한은 없다. 모든 과가 다 들어올 수 있다. 현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같이 있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다. 메디텔도 의료기관 부대사업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으로 보면 된다. 약국은 들어올 수 없다. 개인이 빌딩 지으면 상관없다. 메디텔 내 약국 개설은 안된다.

제도 취지가 의료법인 경영이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부대사업 해서 메꾸라는 것은 아니다. 수가가 적정하냐 안하냐로 가야 하는데, 수가 수준에 불만이 있건 없건 2015년도 의원과 병원 수가협상이 합의됐다. 수가와 다른 규제완화 등 부대사업을 통해 경영개선을 하면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다. 지금보다 수입이 늘어나 재투자 라던지 여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어려우니까 메꾸라는 주장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긴 어렵다.

경영상황을 감안한 정책이나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곳은 소수이다

부대사업 확대만으로 경영개선 효과가 있다. 환자도 없어 병상 줄인다고 하는데 남는 공간에 식당만 늘릴 수 없다고 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개선 여지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수가를 올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의료법인 중 공격적으로 하는 곳이 보바스병원과 세종병원 등 2곳 정도이다. 노하우가 있고 그런 곳이 외국으로 나가 환자를 끌어 오려면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럴 때 자본을 통해 외부자본을 활용할 수는 기회를 준 것이다. 그래서 확대하는 것이다.

성실공익법인으로 제한해 말들이 많다

상속세 법에 의거한 것으로 복지부가 제한한 것이 아니다. 법상으로 제한된 것이다.

적용대상 의료법인이 적은데, 현 상황에서 가능한 곳은

정확히 모르겠다. 확인 거친 곳이 없다. 트라이는 계속 하고 있다. 지방 중소병원이 병상 부족해서 병상이 남아서 자법인까지 할 수 없다. 거기는 부대사업 위주다. 공격적인 곳에서 자법인 하려고 하는데 성실공익법인이 돼야 한다. 그것을 맞추려고 노력할 것이다. 성공사례가 나오면 하려는 곳이 있을 것이다.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논의 중인 법인약국 허용도 연관있나

1투자활성화 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약계와 협의해서 하반기에 뭔가를 내놓을 것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약사들로 법인을 만들게 한다 던지 등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의료법인에서 부대사업 문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고기가 있는데 보가 만들어져서 아예 올라갈 수 없었다. 그 중에 연어만 있는 것은 아니고 붕어도 있다.. 그런데 옆에 물길을 만들어주면 올라갈 고기만 올라갈 것이다. 큰 변화보다는 기존에 필요한 법인데 막아놓은 것을 풀어줘 할 수 있게 해주는 정도다. 물길을 올라가는 것은 연어다. 토종 물고기는 원래 있던 곳에서 산다. 이게 의료기관이다. 의료기관은 원래 자리에서 일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부대 사업으로 다른 일 하는 것이다.

국회 야당과 의료계 등의 반대가 심하다. 향후 계획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관련 원래 계획은 3월 시행이었다. 그 사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이 걸렸다. 의료계와 설명회 자리도 가졌었고 시민단체, 보건노조 우려에 대해 가능한 검토할 수 있는 의견을 반영했다. 실제 우려가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대화를 하도록 하겠다. 4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의료법인이 해외진출 할 수 있도록 8월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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