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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전과자 만들려 하나"…의료계, 함소아 '공분'

발행날짜: 2014-06-17 06:30:33

의협 한방특위 "주사행위는 불법행위…정체성까지 부정"

함소아제약이 이제는 레이저, 수액제재까지 한의사들에게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나서면서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방특위) 관계자는 16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함소아제약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과대 포장해 일반 한의사들까지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함소아제약 최혁용 대표는 한의사들이 아피톡신 주사제를 포함한 천연물신약을 조제, 판매해도 문제가 없다는 검찰의 결정이 내려지자 레이저, 수액제재까지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검찰이 한방특위가 천연물 신약을 한의사들에게 유통했다는 이유로 함소아제약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를 근거로 레이저, 수액제재까지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방특위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항고에 들어가는 한편, 함소아제약이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한방특위 관계자는 "검찰은 처벌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고발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함소아제약은 이같은 내용을 마치 확대해 포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맥주사를 광범위하게 한의원에 공급한다는 것은 한의사들에게 주사행위를 하라는 것"이라며 "한의사의 주사행위는 엄연히 불법행위다. 함소아제약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한의사를 전과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원협회 역시 함소약제약을 맹비난했다.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함소아제약이 불법을 저지르겠다고 공표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오만방자한 것을 더해 한의사 정체성까지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의료계의 영역을 넘보겠다는 것으로 학문적인 자존심까지 버리고 있다"며 "고출력 레이저 기기를 이름만 바꿔서 사용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흉내 내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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