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광진구 A가정의학과 원장은 최근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로부터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요청건'이라는 문서를 받았다. 문서에서 MS는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 정품 확인을 요청하며, 이를 증명할 만한 자료를 일정기간 안에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MS는 만약 A가정의학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가 최근 일선 의료기관을 상대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향후 법적 대응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관들은 물론이거니와 약국들에까지 MS로부터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의료기관에 보낸 공문을 통해 MS는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품사용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정품 소프트웨어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며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있어 정품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MS는 만약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할 경우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MS는 일선 의료기관들을 상대로 일정 기간 안에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확인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MS는 OS와 워드 등 오피스 프로그램을 주 단속 대상으로 설정해 라이센스 없이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MS 측은 "확인절차는 MS의 담당자 입회하에 의료기관에서 소프트웨어 사용현황 및 근거자료를 확인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사실 확인 요청은 MS가 법적 조치에 앞서 진행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현재 상당수의 의료기관들이 MS로부터 이에 대한 공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북의 S신경외과 원장은 "최근 관련 공문을 서류봉투 형태로 받았다"며 "수 천개의 의료기관들이 MS로부터 이러한 공문을 받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서류형태의 공문 뿐만 아니라 전화까지 와서 확인하고 있다"며 "공문을 받은 뒤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까지 확인한 후 정품을 사용한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