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은 의료업무와 관련된 영리회사 등을 설립하거나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지되는 의료업무와 관련된 영리사업의 종류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과 유사한 것으로, 정부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자 이를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 의원은 "최근 정부는 의료법인과 민법, 특별법 등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들이 별도의 영리회사의 설립 등을 통해 다양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의료법인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 경우 영리자본이 의료계에 유입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영리화의 전초가 될 수 있다"며 "가뜩이나 고액의 의료비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의료법인들의 영리활동 허용된다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의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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