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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관리 못하는 공단…보험자 자격 없다"

발행날짜: 2014-06-28 16:52:38

의원협회, 공단 국민감사 청구 위한 서명운동 돌입

대한의원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단의 국민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다.

의원협회는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4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장에서 '공단 국민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우선 의원협회는 서명운동 벌이기 전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명백히 불법이며, 부정수급은 근본적으로 환자와 공단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날 서명운동을 벌인 의협 종합학술대회장에서는 의협 좌훈정 감사 등이 환자복을 입고 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문제점 등을 주장하는 퍼포먼스까지 벌였다.

성명서를 통해 의원협회는 "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국민건강보험법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공단 스스로 요양기관에 '수퍼갑'임을 전국민에게 선전포고하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가입자와 피보험자로 하여금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의무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부정수급 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시키는 대국민 홍보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공단의 부정수급을 방지대책을 저지하는 한편, 강행 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고 선언했다.

의원협회는 "공단이 해야 할 일을 요양기관이 하는 만큼, 이에 합당한 수가 책정 및 공단의 잉여인력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한다"며 "공단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료 징수도 못하고 체납자 관리도 못하는 공단은 더 이상 보험자가 아니다"라며 "징수 및 체납자 관리에 대한 타 기관 이관 등 보험자로서 역할을 못하는 공단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및 단일 공보험 해체를 위한 공론화 작업에 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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