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의료계 의견 수용…하지말자는 주장만 말라"

이창진
발행날짜: 2014-07-03 06:09:49

고득영 과장, 부정수급 방지책 불가피 "의료기관 협조 절실"

복지부가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의식해 정책의 불가피성을 해명하면서 협조를 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보험정책과장은 2일 세종청사에서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건강보험 제도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으로 의료기관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날 고득영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고소득 고의 체납자의 보험료를 걷기 위해 압류와 명단공표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해봤으나 효과는 미흡했다"면서 "(의료기관에)아무런 부담이 없다고 100% 말하지 못하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고득영 과장은 2일 세종청사에서 7월부터 시행 중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자격조회 프로그램을 전문지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앞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와 공단이 부정수급자의 관리감독은 뒷전인 채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제도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고득영 과장은 "환자의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체납여부가 바로 자격조회 창에 뜬다. 현 수납절차 속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이미 테스트를 해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의료기관도 수혜자라고 생각한다"면서 "좋은 의견은 모두 수용하겠다. 다만, 제도를 하지말자는 주장만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고득영 과장은 "정전 등 어떤 이유든 공단 시스템 잘못으로 자격조회 창이 안 뜨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병의원이 조금만 도와주면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계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의료계가 부정수급 방지대책 거부 입장을 천명했다

안타깝다. 의협과 병협 등과 3번 회의를 거쳤고 정책을 설명했다. 모든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해결되지 않는 고소득 장기체납자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도와달라고 했고 충분히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의료단체와 협의를 안 하고 ‘툭’ 던진 것이 아니다. 대형병원은 물론 중소 병원, 약국까지 의견수렴을 했고 개별안내도 했다. 이번주 고소득 체납자 중 5번 이상 진료한 600여곳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별안내를 하고 있다.

고소득 체납자 1500명 후 부정수급자 108만명으로 확대하나

이번달 제도시행 대상 규모를 적게 한 이유는 요양기관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체납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등을 평가해 다음 단계를 정할 것이다. 2단계로 8월부터 자진납부 신고기간을 3개월 주고 체납된 보험료 납부시 부정수급 환수금액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단과 요양기관의 부정수급 방지대책 방안 모식도.
공단의 업무를 의료기관에서 떠넘겼다는 불만이 높다

환자의 신분 확인은 의무사항이다. 건강보험법(제12조)에 환자의 신분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바로 나온다. 의료기관에 아무런 부담이 없다고 말은 못하지만 부담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급여제한자가 다른 사람 신분증을 도용하면

솔직히 막을 수 없다. 도용에 관해서는 2단계에서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용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공단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작정하고 도용하면 못 막는다. 무자격자 6만명의 의료행태를 보면 집중적으로 방문한 요양기관이 있다. 대부분 강원도 등에서 많다.

의료계에서 감사원 청구와 행정소송 움직임 있다

의료기관에서 산재인지 의료급여 인지 시스템에서 알려준다. 화면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해달라, 색깔도 넣어달라고 해서 해줬다. 급여제한자도 가급적 줄여 의료기관 부담을 최소화 했다. 전혀 부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최소화해달라고 하면 100% 수용하겠다. 다만, 제도를 시행하지 말자는 이야기만 하지 말아 달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미인가

법원에서 받아들이면 법 개정을 해야 하나 정책의 타당성은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옛날에도 자격확인 의무가 법이 아닌 고시에 있었다. 없어진 이유도 당연한 것인데 규제완화 차원에서 한 것이다.

문제는 재진의 경우로 일일이 자격조회를 해야 한다

그래서 자격조회 시스템을 환자 정보 입력 후 엔터를 치면 공단 컴퓨터에서 정보를 가져오게 만들었다. 초진이나 재진이나 시스템으로 해결했다. 예전에 재진이면 공단에 들어가서 클릭하게 돼 있는데, 이제는 입력만 하면 바로 알려주는 것이다. 안 알려주면 공단이 지불할 것이다. 정보를 잘못 주는 것도 당연히 공단이 책임을 져야 한다. 정전과 시스템 오류도 공단이 진료비를 다 지불해준다.

체납자가 응급실을 경유할 경우 진료 거부할 수 있나

응급상황은 어쩔 수 없다.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면 막는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응급상황이 아닌 사람이 응급실은 가지 않을 것이다. 예측가능하면 예측하고 예외적인 사항은 예외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명단공개도 하면 보험료를 내겠지 했지만 내지 않았다.

자격확인 창에 나타난 급여제한자 알림과 이에따른 경고창 문구.
의료계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요양기관에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반발 강도가 커지고 있어 안타깝다. 혹시 발생할 환자와 갈등에 대비해 안내문을 요양기관에 전달했다. 의료기관이 아닌 공단에 가서 항의하라는 의미이다.

2단계 부당수급 탕감이 끝나면 108만명도 확인 대상인가

아직 시기를 확정하지 않았다. 여건 조성을 위한 사전 포석이다. 언제 얼마 만큼 할 것인지 1단계를 보고 결정할 계획이다.

끝으로 의료계에 전하고 싶은 말은

의료이용자의 책임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건강보험 특성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보험료 내지 못하면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는가. 책임 없는 사유로 의료기관에 불이익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