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1인 1개소 위반 병원의 요양급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문준필)는 안산 튼튼병원 박모 원장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08년 8월 의료인의 이중개설 및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료인의 이중개설 및 운영 금지, 1인 1개소 개설)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튼튼병원은 지난 4월 1인 1개소 개설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 128억원 급여환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의료인의 이중개설 및 운영을 제한하는 법안이 시행된 이후 첫 기소 사례여서 눈길을 끌었다.
이에 튼튼병원은 급여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즉각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병원 측은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고, 법안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요양급여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병원 측은 박모 원장이 일부 병원 운영에 관여하긴 했지만 1인 1개소 개설법 시행 이후, 개설자가 김모 원장으로 바뀌었고 직원 채용 등 병원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결정해 왔다며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튼튼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다른 의사 면허로 여러 장소에 개설, 운영할 경우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과소비를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의료설비외 시설에 대한 과잉투자로 의료자원 수급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리한 개원 경쟁,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한 것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는 "이는 1인 1개소 개설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급여비용 환수 여부를 결정짓는 최소의 판결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에 요양급여 미지급은 정당하다는 내용으로 현재 진행 중이 요양급여를 지급한 부분에 대한 환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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