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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 항목 살펴보니…"하나부터 열까지 문서화"

발행날짜: 2014-07-16 05:46:01

병원계 "늘어난 문서업무에 진료 부담…인증 포기하는 병원 늘 것"

'손위생 증진활동 성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손위생 증진활동 성과를 관련 직원과 공유한다'
'시술실 퇴실 전에 시술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다'
'시술 전,후 환자의 피부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정부가 발표한 의료기관 인증평가 2주기에 신규로 늘어난 인증 조사기준 일부다.

15일 메디칼타임즈가 인증평가 2주기 인증 조사기준을 분석한 결과 새롭게 신설된 항목의 상당부분은 ▲경영진에 보고 ▲관련 직원과 공유 ▲기록 등 문서화를 요구하는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낙상예방 관련 조사기준의 경우 1주기에는 관련 규정 마련과 함께 환자 평가, 낙상예방활동, 평가 시행 등을 요구했다.

반면 2주기에는 낙상 예방활동 이외에도 그에 따른 '성과의 지속적 관리', '경영진에게 보고', '직원과 공유' 등 3개 항목이 신설됐다.

이밖에 손 위생, 직원 안전사고, 의료기관 지표관리, 진료지침 관리 항목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영진에게 보고' '직원과 공유' 등의 기준이 추가됐다.

또한 2주기에선 ▲입원환자의 의학적 재평가 ▲중증응급환자 이송서비스관리 ▲신체억제대 사용 ▲수술시 환자안전 보장 ▲임상연구 관리 등 여러 항목에 대해 추가로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항목도 새롭게 마련됐다.

의료기관 인증조사 기준 1, 2주기 비교
규정을 새롭게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성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직원과 공유하는 것 모두 문서화를 필요로 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시술시 환자안전 관련 항목은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상당히 커졌다.

1주기에는 '시술 전후 환자의 피부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수술 중 채취된 조직표본검체 취급에 대해 기록한다' 등 2가지 항목에 불과했다.

그러나 2주기에선 '시술전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시술 계획을 수립한다' '시술 전 진단명을 기록한다' '시술실 퇴실 전에 시술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다' '시술후 평가를 기반으로 24시간 이내에 치료계획을 수립한다' '시술시 환자안전 보장을 위한 규정이 있다' 등 항목이 늘어났다.

이 항목 또한 수시로 기록을 하고 새롭게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등 문서 작업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항목들이다.

이에 대해 한 중소병원장은 "지금도 문서 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작 환자 진료에 소홀해져서 걱정인데 2주기 조사기준에 맞추려면 정상적으로 진료를 볼 수 없는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중소병원협회 관계자도 "2주기에 추가된 항목을 살펴보면 내용을 기록하고, 상관에 보고하고, 직원들과 내용을 공유하라는 것인데 이는 하나같이 문서업무가 늘어나는 것들 뿐"이라며 "어떤 중소병원이 인증을 받으려고 나서겠느냐. 지레 포기해버리는 병원이 속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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