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16일 제2차 의정협의 결과의 내용은 크게 보건복지부의 원격의료 및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사항과 의사협회의 진료환경 개선 등의 37가지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의협의 37가지 요구사항 중 많은 부분이 20년 전 제가 개업할 당시에는 없었거나 문제가 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오랜 기간 공직에 계시고 미국 최고의 명문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신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발전을 어렵게 하고 관치금융으로 현재도 금융기관의 후진성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의협의 37가지 요구사항 대부분은 모든 의사들이 공감하고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내용들로 갖은 규제로 파탄 일보직전의 동네의원 기능강화 등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제2차 의정협의 결과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는데 동의했으므로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시급히 개선해야한다는 점도 잘 알 것입니다.
동남아 보다 더 낮은 초 저수가의 상황에서 파업철회조건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인위적으로 억제된 수가를 최소 20~30%는 인상해 달라는 요구조건도 못 내는 힘없는 의사들이 노인외래 정액제 개선을 비롯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차 의료기관의 진료환경개선을 위해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규제 개선에 관한 문제들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6월 18일 우여곡절 끝에 의협의 새로운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병협, 대의원회, 비대위, 시도의사회 등 각 단체의 입장이 달라서 그 뜻을 모으기도 힘든 상황인데 토론과 이해로 뜻을 모으기도 전인 지난 7월 16일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이 24일까지 원격의료 시범사업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의정합의를 파기하고 단독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형병원과 대기업을 위한 원격의료 및 투자활성화 대책이 현재 어르신들의 숙원인 노인외래 정액제 개선과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일 보다 먼저입니까?
의협이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제2차 의정협의 결과는 무산된 것이라고 하면, 애초부터 현재의 잘못된 의료 환경개선이나 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보건복지부는 전혀 관심이 없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님!
원격의료를 위한 원격모니터링이 먼저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협 요구조건 38개안의 개선이 먼저입니다. 제2차 의정합의문 어디에도 원격의료 시범사업 수용여부가 의협의 38개 개선안과 연관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부디 장관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수 년 후 있을 지도 모르는 제3차 의정합의문에 의협의 요구조건으로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의 개선이 포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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