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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 금지 7일 시행 "DB암호화 등 주의해야"

발행날짜: 2014-08-05 14:05:51

의협, 개인정보 교육 사설업체 급증하자 관련 정보 배포

최근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처리 금지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를 이용한 사설 교육기관들이 급증하자 대한의사협회가 관련 정보를 배포하고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의협은 5일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대한 주요 질의·답변을 정리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관련 주요 Q&A'를 지난 7월 31일자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법령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해야 한다고 안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선 병·의원들은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I-PIN 등 대체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다만, 기재부는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에 대한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직원의 수와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르는 사업장의 경우 연 1회 이상,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의 송수신이 이루어질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준수해야 함에 따라 연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방법으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식이 있는 자를 통한 원내교육, 온라인 교육, 외부 전문 교육기관 의뢰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원내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경우 원내 교육에 대한 내부 결재문, 교육 이후 작성된 서명지 등을 별도 보관·비치해야 하며, 온라인 교육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및 개인정보보호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이수 후 발급되는 수료증을 별도 보관·비치해야 한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는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아 유출될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됨에 따라 DB암호화 등의 안전조치를 필히 실시하고 보안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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