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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 의무화 고착화…"인증 받아야 수련병원 지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4-08-11 11:06:07

종합병원 2주기 인증기준 확정…"현장조사 등 사후관리 강화"

정부와 인증원이 수련병원 인증 의무화 속에 대형병원과 동일한 제도 강행을 고수하고 있어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은 11일 "2015년부터 종합병원에 적용될 2주기 인증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율 시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에 이어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은 사실상 의무 시행이다.

여기에 수련규칙 개정에 따라 수련병원 대다수인 종합병원도 2016년까지 인증을 받아야 2017년부터 수련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다.

현재 종합병원 280곳 중 113곳이 인증 완료한 상태이며 20여곳이 인증을 진행 중인 상태이다.

종합병원에 적용될 2주기 인증기준은 상급종합병원 기준과 동일하게 1주기 인증기준 항목 408개에서 2주기 537개로 확대했다.

다만, 종합병원의 규모 및 현실적 요건을 감안해 24개 시범항목을 적용해 단계적으로 환자 안전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석승한 원장은 "개정된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2주기 인증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하겠다"면서 "의료기관도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인증원은 특히 환자안전 관련 필수항목에 질 향상 운영 체계와 화재안전, 환자안전 보고체계 등을 추가했으며, 인증 의료기관의 중간 자체조사 시행여부를 서면에서 2~3년 이내 현장 방문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인증원 관계자는 "종합병원 90% 이상이 수련병원인 만큼 2016년까지 인증을 완료해야 2017년부터 수련병원 지정이 가능하다"면서 "아직까지 (종합병원) 의견은 없었다. 조사항목이 늘어난 만큼 조사비용에 따른 인증비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병원의 경우, 중소병원협회와 인증항목 수를 협의 중으로 논의를 거쳐 인증기준과 인증비용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증원은 오는 21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종합병원 대상 2주기 인증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자율 인증으로 출발한 인증제가 환자안전과 질 향상을 명분으로 수가인상 등 보상책 없이 비용 부담만 전가하는 규제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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