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완화의료기관 지정·취소 지자체→복지부 변경

이창진
발행날짜: 2014-08-12 08:44:15

정부, 암관리법 개정안 의결…암센터 업무 위탁근거 명시

완화의료기관의 지정과 취소가 지자체장에서 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를 통해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우선,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지자체장 권한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복지부로 변경했다.

복지부는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는데 사실상 한계가 있고, 관리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이 권한을 행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어 암 검진과 암연구, 완화의료 등 국가암관리사업을 지원하는 국립암센터의 위탁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암관리사업이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 및 건강 정보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0일 암관리법 시행령을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