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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 대책에 목 맨 복지부

김명성
발행날짜: 2014-08-18 11:55:40

김명성 원장(성남 김안과의원)

최근 보건복지부 관련 국장은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은 절대 의료영리화의 수단이 아니며 오히려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의료를 세계화, 미래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국민을 위해 선의를 갖고 수립한 정책이다. 반대론자들이 염려하는 부작용은 오해이고 그야말로 극단적인 것이므로 믿어 달라"고 했다.

진실여부를 떠나 국민을 위해 선의를 갖지 않고 수립하는 정부 정책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다.

시민단체와 함께 반대론자로 몰아세운 의료전문가인 의사들 대부분이 반대하는 정책인데, 정책추진 시 복지부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선의를 갖고 만들었으니 관련전문가의 의견조차도 극단적인 것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복지부 공무원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오만이며, 그들의 이론지식이 일반국민이나 심지어 관련전문가의 현장지식보다 우월하다는 자만일 뿐이다.

정부의 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은 간단히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국제경쟁력이 있는 우수한 의료를 바탕으로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메디텔 등 부대사업 허용으로 세계로 진출해서 수익을 올리자.
둘째, 이런 수익사업은 전체 의료기관의 2%만 허용되며, 그 수익은 병원에 재투자되므로 병원경영이 호전된다. 이는 국민이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 수준을 낮게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먼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료 수준이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고 과거 이야기가 될 날이 머지않았다. 지난 20여 년간 지속된 초 저수가 정책으로 의사 신용불량자가 속출하는 상황인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이 곧 국제경쟁력을 잃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3차 산업인 서비스 산업에 재화를 투자하지 않고 그 서비스의 질이 유지되거나 향상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개인의료기관의 수입은 10년 전과 비슷한데 세금은 두 배, 물가상승으로 지출도 두 배 늘었다. 전체의료기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동네의원이 비슷한 처지이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기계가 나와도 살 여력이 없다. 의료기기 판매상들은 새 기계를 못 팔아서 난리이고, 중고기계는 나오기가 무섭게 팔리는 실정이다.

현재 백내장수술비는 16년 전보다 39만원 인하되어 물가를 고려하면 1/3수준이 되었다. 5~6년 전부터 각광받는 신기술인 백내장수술시 사용하는 레이저가 고가인데다 보험수가가 너무 낮아 현재 국내에는 단 두 대만 들어와 있다. 그러다보니 국제학회에 발표하는 백내장 수술관련 논문의 질이 벌써 떨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무슨 방법으로 한국의료가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의학의 발달은 너무 빨라서 몇 년 뒤쳐지면 따라잡기가 힘들다. 그 결과 메디텔을 찾는 외국환자수가 줄어들면 해당의료기관이 반드시 내국인에게도 이용하게 해 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메디텔을 소유한 의료기관의 환자집중은 더 늘어나고, 그로 인한 지방 중소병원의 도산이 속출할 것이다. 메디텔 내 개인의원 허용으로, 전국 곳곳에 프랜차이즈식 메디텔 의원이 생기면,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은 고사되고 말 것이다

복지부가 부대사업으로 저수가로 인한 재정을 보충하도록 전체의료기관의 2%에 불과한 메디텔을 가진 병원만 챙겨주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모든 개인의원을 비롯한 나머지 의료기관은 저 수가를 그냥 알아서 버티라는 것인지 궁금하다.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투자활성화 정책의 실시에 목매는 보건 복지부는 대다수 서민들이 이용하는 1차 의료기관의 활성화방안과 어르신의 부담을 덜어주는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에 대한 의사협회의 요구사항은 대답이 없으니, 대한민국 국민과 모든 의료기관을 위한 복지부인지 해외환자와 부대사업을 하려는 단 2%의 의료기관 만을 위해 존재하는 복지부인지 묻고 싶다.

끝으로 2% 의료법인을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생긴 의료민영화 논란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의료의 공공성 사수에 본인의 목숨까지 건다는 복지부 공무원의 호소가 눈물겹다. 의료의 공공성이 아니라 투자활성화 정책의 실시에 목매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나만의 생각인가? 혹시 복지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그 공공성이 훼손되더라도 마지막까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복지부 공무원이 아니라 의사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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