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관행 돼 버린 환자유인, 원인은 수가"

발행날짜: 2014-08-28 05:45:54

손승환 투석협회 부회장(손승환내과의원)

경기도 안양시를 시작으로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투석의원들의 차량 및 식사제공 등 불법 환자유인행위.

사실 이러한 일부 투석의원 및 노인요양병원들의 불법 환자유인행위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투석환자를 둘러싼 의료기관 간의 경쟁으로 인해 차량 및 식사제공 등 어느 정도의 환자유인행위는 관행처럼 의료기관들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계는 일부 투석의원들의 금품 제공 등 지나친 불법 환자유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혈액투석 수가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27일 대한투석협회 손승환 부회장(손승환내과의원) 만나 일부 투석의원들의 불법 환자유인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을 들어봤다.

최근 안양시보건소가 안양지역 투석의원들에게 환자유인행위를 금지시켰다.

기본적으로 투석협회의 입장은 안양시의 결정을 시작으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그나마 안양시 인근의 수원시와 일부 서울지역에 안양시와 마찬가지로 환자유인행위를 금지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투석의원들의 환자유인행위는 여전히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당연히 환자유인행위에 근본적 원인은 수가에 있다. 현재 1회당 기본투석비가 8만원정도로 이를 가지고 투석전문의 및 간호사 인건비, 기본 재료비, 공과금 등을 내야 한다고 생각해보면 정말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더욱이 투석의원은 기본적으로 간호조무사들을 고용할 수 없다. 4년재 간호대를 졸업한 간호사를 고용해야 하는데 최근 투석의원들 사정 상 간호사 임금이 감당하기 에는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지난 2001년 13만6000원이던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혈액투석 수가가 지난해 14만6120원으로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된 바 있는데 이마저도 단 1만원 밖에 오르지 못했다.

기본적으로 투석의원들은 물가인상률과 비교하면 터무니없는 수가 인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박리다매형 투석의원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다.

그렇다. 수가가 워낙 낮다보니 소신진료로는 투석의원을 운영해 돈을 벌기가 어려워지면서 박리다매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다.

실제로 정상적인 진료행위로는 일반 의원급인 투석의료기관에서 의사 1명이 하루에 환자 36명 이상을 진료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나 불법 환자유인행위로 투석환자들을 대거 끌어들여 박리다매 수준으로 의사 1인당 투석횟수를 초과하는 의료기관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다.

수가가 낮지만 최근 노인요양병원이나 대학병원들도 투석환자들을 앞 다퉈 유치하고 있다.

현재의 수가로는 투석의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노인요양병원에 봉직의로 들어가는 의사들이 많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불법으로 환자유인행위를 하고 있는 박리다매형 노인요양병원들이 나타나는 것 같다.

더불어 최근 대학병원들도 투석환자들을 유치하고 있는데 크게 적극적이진 않은 모습이다. 이유는 큰 수익을 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인데 적어도 50~60명의 투석환자를 유치해야 수익을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최근 기업형 투석의원까지 등장하고 있다.

투석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나 장비들은 국산이 없다. 모두 수입을 해서 사용해야 하는 형편인데 최근 이러한 장비 공급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회사에서 운영이 어려운 파산직전인 투석의원들을 매입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다.

이는 투석 의료장비 공급업체가 전국의 투석의원들을 장악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통제시스템이 없는 실정이다. 불법 환자유인행위의 근본적인 문제인 수가를 손질하는 한편 이러한 편법적인 네트워크형 투석의원도 통제해야 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