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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리베이트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신설 재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14-09-04 05:35:54

의료인 참여 위원 수 구성 변화…의협 "독립기구 원칙 불변"

복지부가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기구 신설 등 수면아래로 가라앉은 의료정책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출자료를 통해 "보건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인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보건의료 질서유지와 관리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별 세부시행계획 답변에서 "보건의료계가 신종 불법행위 감시와 행정처분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전문 집단의 자율성과 윤리성을 활용해 의료질서 유지의 적정성과 수용성,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처분심의위원회 신설 취지를 설명했다.

의료인행정처분위원회 추진은 처음이 아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 의료단체에 불법 리베이트와 성범죄 등 의료인 행정처분을 심의하는 민관 합동 행정처분위원회(면허관리위원회 명칭 변경)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의협 노환규 집행부는 복지부 주도 행정처분은 의사 옥죄기로 변질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하며 의료계 별도 독립기구 전환 등 사실상 자율징계권을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 의료계 우려를 감안해 총 15명 위원 중 절반이 넘는 의사 8명을 비롯해 법조인 및 시민단체 6명,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간사) 1명 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계동청사에서 의협과 치협, 한의협 및 간협 등이 참석한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신설 회의를 열었으나 의료단체와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사실상 논의를 중단했다.

최근 5년 불법 리베이트 관련 업체 처분 현황.
참고로, 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7월말까지 의사 310명이 제약사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자격정지 1개월부터 자격정지 12개월까지, 일부 의사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 행정처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나, 위원회 구성은 기존 방안과 달라질 것"이라면서 "방안이 확정되면 의료단체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 신현영 대변인은 "복지부 방안이 전달되지 않아 단정짓기 어려우나, 변호사단체 예를 보더라도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를 격상시켜 별도의 독립적인 처분 기구로 가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자율징계권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복지부 국정과제 시행방안에는 인턴제 폐지와 전문의 수련과정 개편, 일차의료 인력 양성 제도화 및 간호인력체계 개선 그리고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양성 등 고령화에 대비한 의료인 양성 개편 추진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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