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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의원 "건보 구상금 120억 재정누수 발생"

이창진
발행날짜: 2014-09-10 16:07:23

미징수율 40%…"환수조치 재검토와 개선대책 시급"

매년 300억원대의 건강보험 구상금이 발생하나 40% 이상이 미징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매년 308억원의 구상금이 발생하나 이중 122억원은 징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구상금 미징수율이 40%에 달하며 고액자산가 및 고액소득자의 미징수율은 두 배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구상금은 가입자가 폭행, 상해 등 불법행위 피해를 입으면 공단이 피해자인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최근 5년 구상금 발생사유별 현황을 보면, 폭행사고가 738억원으로 가장 많고, 교통사고 471억원, 화재사고 36억원 순을 보였다.

구상금 미납자 중 고액자산가 상위(1~10위) 현황을 보면, 재산과표 135억원에서 38억원 고액자이며 이들 10명 중 7명은 1원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구상금 발생건수의 27%가 결손처분돼 최근 5년간 약 4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현숙 의원은 "공단 입장에서 보면, 구상금 미징수로 약 120억원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구상금 환수조치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적극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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