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가 오는 18일 국회에서 열리는 '안경사법' 토론회의 즉각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의원이 국민 건강이 아닌 일부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심각한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김성주 의원, 새누리당 이명주 의원과 공동으로 18일 오후 2시 의원회관에서 대한안경사협회가 주관하는 "안경사법 왜 필요한가?"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안경사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안경사 단독법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로, 안경광학과 교수, 보건복지부 자원정책과장, 안과의사회, 소비자 단체 및 언론인 등이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 18일 노영민 의원은 안경사를 의료기사의 범주에서 독립해 별도의 법률로 규율토록 하는 안경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시 의원협회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의료행위로 구분돼 있는데도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가 거의 없거나 낮은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를 안경사에게 허용한다는 부분, 그리고 안경사법에 규정된 업무 이외의 업무범위에 대해 대통령도 아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등이 국민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 바 있다.
의원협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안경사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는 것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일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의원협회는 "국민건강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누가 가장 최선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원협회는 "최근 입법로비를 받은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사회적 문제가 된 시점에서 굳이 특정 직역을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해 18일 예정된 국회 정책토론회의 즉각적인 취소 및 안경사법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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