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실시되는 토요가산제를 두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진료비 증가를 놓고 돌아올 환자들의 불평을 일선 현장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 환자가 많은 의원들은 1만5000원이라는 노인 정액제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환자의 항의는 둘째치고, '가산'이라는 혜택도 누리지 못할 지경에 처해있다.
개원가에 따르면 10월부터 의원과 약국의 토요가산 환자본인부담 비율이 50%로 늘어남에 따라 진료비 결제 과정에서 환자들의 불만을 직접 접하게 될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토요가산제는 의원급과 약국의 토요일 진찰료를 30% 가산하는 것으로 오전 9시 이후 진료분에 적용되며 차등수가 적용을 받는다. 다음달부터는 가산금액의 5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한 시도의사회장은 "만성질환자 등 의원을 자주 찾는 환자들보다 초진 환자가 여러가지 검사를 받으면서 진료비가 늘어남에 따라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환자에게 일일이 설명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의 A내과의원 원장도 "정책적으로 이미 정해진 부분이다. 국민 설득을 일선 의료기관에 맡겨 놓기 보다는 선택진료비 등 처럼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요일 의원 찾는 노인 환자 줄어들 것"
특히 노인 환자가 많은 의원들의 고민은 더욱 깊다.
주5일제가 보편화 되고 있음에도 주말진료를 하는 만큼 '가산'은 필요하지만 '노인 정액제'와 맞물리면서 마냥 웃을 수만은 없게 된 것이다.
65세 이상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는 외래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때 노인환자는 1500원만 내면 되는 것으로, 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하면 30%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의원 외래에서 토요일 오전 9시 이후에 초진 진료한 경우
예를 들어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토요일 오전 9시 이후 의원을 찾았다. 초진 진찰료 1만3580원과 토요가산금 3370원을 더해서 총 요양급여비용이 1만6950원이 됐다.
환자는 10월부터 토요가산금 3370원의 50%인 1686원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여기서 총 요양급여비용이 노인정액제 상한선인 1만5000원을 넘었기 때문에 환자 본인부담비율 30%를 적용해, 환자는 4500원을 내야한다.
환자 입장에서는 토요가산금 본인부담 비율이 50%로 확대되지만 않았어도 1500원만 내면 되는데, 3000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지방의 B재활의학과 의원 원장은 "외래 진료비 1만5000원을 만들기 위해 일부 처방을 누락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토요가산도 마찬가지다. 수가를 가산해도 노인정액제 때문에 언감생심"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매년 수가는 오르고, 가산제도까지 만들어지고 있지만 수년째 오르지 않고 있는 정액제 때문에 처방을 하고도 급여를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 억울함도 한번이면 참지만 두번, 세번 쌓이면 증오심이 생긴다"고 비난했다.
토요가산제로 인해 주말 노인환자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C재활의학과 의원 원장은 "수가 인상에 따르는 명암은 반드시 있을 수 밖에 없다. 토요가산제도 노인환자에게는 불리하지만 1차의료 살리기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요일 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가산제는 필요하다"면서도 "주말에 노인환자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제도의 허점을 분명히 인지하고는 있지만 뚜렷한 묘책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의협 관계자는 "환자들의 항의는 100%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에다가도 일선에서의 혼란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 본인부담금 제대로 받기 등의 내용으로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고 노인회 등 시민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며 "궁극적인 해결책은 노인정액제를 정률제로 고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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